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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품(조달)
조달청 우수제품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 및 초기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임. 지정된 우수제품은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체결하여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하게 됩니다.
1. 인증대상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한 것으로로써 물품과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적용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지정하며, 적용기술과 품질소명자료는 다음과 같다.
적용기술 | 품질명자료 | ||
---|---|---|---|
적용기술 종류 및 소관 | 품질소명자료 제출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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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NEP) | 산업통상자원부 | 생략가능 | |
신기술(NET) | 주무장관 인증한 신기술 | 품질소명자료 제출대상 | |
특허, 실용신안 | 특허청(국내특허한함) | 품질소명자료 제출대상 | |
GS 인증제품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생략가능 |
2. 신청 시기 : 최근 4회/년 (매년 변경되기도 함)
3. 신청 서류
4. 심사절차
5. 심사비용 : 없음
6. 인증소요기간 : 1회에 심사를 통과하면 통상 3~4개월 이상 소요 (신청제품에 따라 변동됨.)
7. 인증유효기간 : 3년 (최대 3년 이내에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