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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인증
기술인증 (NEW Excellent Technology)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 -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 촉진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매력 창출을 통하여 초기시장 진출기반 조성
1. 인증대상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함으로써 정략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 기술로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2. 신청접수 : 3회/년 ( 12월, 4월, 8월 마감)
3. 신청서 구비서류
4. 평가비용 : 신청기술 1건당 1차(서류 면접) 200,000원, 2차(현장)심사 500,000원(2차 심사 확정시 납부)
5. 평가소요기간 : 신청에서 심사완료까지 120일 소요
6. 심사방법 : 1차 심사 (발표심사), 2차 심사(현장심사), 3차 심사 (종합심사)
7. 인증기간 : 1~3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