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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마크
공산품의 품질수준을 평가(시험, 검사)하여 인증하는 제도로서 기술개발 촉진, 품질향상, 소비자 선택의 편리성 및 부실 제작, 시공으로부터 사용자 보호를 위한 제3자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 인증하는 제도
1. 신청대상 : 기계 및 화학제품, 건설 및 토목제품, 전기전자제품, 의료제품, 스포츠용품, 신개발품
2. 인증신청
3. 심사절차
4. 심사비용 : KTL 정해진 비용
5. 인증소요기간 : 신청일로 30~60일 이내(신청까지 시간이 통상 1개월이상 소요)
6. 인증유효기간 : 2년 (1년 마다 사후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