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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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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N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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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인증신제품 인증

신제품인증 개요

  신제품인증마크 (NEW Excellent Product)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인정하고 제품의 초기 판로를 지원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위한 제도

인증

1. 인증대상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개량한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신 개발제품

2. 신청접수 : 3회/년 ( 2월, 4월, 8월 마감)

3. 신청서 구비서류

  • - 신제품(NEP)인증 신청서 및 신청제품 설명서
  • -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
  • - 국제 표준화기구 (ISO) 인증서
  • - 관계된 법령에 따른 형식 및 검증 자료
  • - KOLAS기관의 공인성적서 원본 (1년 이내)
  • - 신청제품관련 실용화 자료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중소기업 입증서류 / 공개동의서

4. 심사절차

  • 1) 신청 : 신청서류 등록 및 접수
  • 2) 서류 및 면접심사 : 인증평가위원회
  • 3) 현장 심사
  • 4) 제품심사
  • 5) 종합심사

5. 평가비용 : 없음

6. 평가소요기간

컨설팅프로세스

컨설팅프로세스

인증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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