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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인증
신제품인증마크 (NEW Excellent Product)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인정하고 제품의 초기 판로를 지원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위한 제도
1. 인증대상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개량한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신 개발제품
2. 신청접수 : 3회/년 ( 2월, 4월, 8월 마감)
3. 신청서 구비서류
4. 심사절차
5. 평가비용 : 없음
6. 평가소요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