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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술을 보유한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 국민소득의 성장과 일자리창출의 견인차 역할 수행 및 기술, 경영, 가치 혁신을 이룩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분야의 중심축이자 정부의 차세대 브랜드파워를 높이는 견인적인 기업을 육성하는 인증제도이다.
1. 신청대상 : 업력 3년이상 중소기업
2. 인증신청 : 온라인접수(회사사항, 경영사항, 기술사항, 품질시스템, 기타 등등)
3. 심사절차
4. 심사비용 : 신규신청수수료 77만원(부가세 포함)
5. 인증소요기간 : 신청일로부터 3주~1개월
6. 인증유효기간 : 3년(유효기간 만료 90일전부터 만료 후 30일 전까지 연장가능)
경영혁신활동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우수기업으로 육성하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자금, 판로등을 연계 지원함으로써 전통제조업 및 서비스 산업의 경영혁신 촉진 지원하는 인증제도이다.
1. 신청대상 : 업력 3년이상 중소기업
2. 인증신청 : 온라인접수(회사사항, 재무사항, 경영계획서, 생산표준화, 기타 등등)
3. 심사절차
4. 심사비용 : 신규신청수수료 50만원(부가세 포함)
5. 인증소요기간 : 신청일로부터 3주~1개월
6. 인증유효기간 : 3년(유효기간 만료 90일전부터 만료 후 30일 전까지 연장가능)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이다.